[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구조 및 확률을 허위로 알렸다는 혐의로 ‘그랜드체이스 클래식’ 운영사 코그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코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랜드체이스 클래식’ 내 당첨 구조 안내문구 (자료=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그랜드체이스 클래식’ 내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 당첨 방식을 거짓으로 알렸다.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림으로써 당첨 구조에 대한 사실을 속여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 시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일반 코디는 낮은 등급의 아이템 중 1개를 확정적으로 획득하나 평범한 디자인에 속성도 1가지만 부여된다. 반면 구슬봉인코디는 우수한 디자인을 가진 높은 등급의 아이템이며 부여되는 속성도 2가지다.

코그는 주문서 1개당 적립 포인트를 최대 961점 이내에서 무작위로 결정되도록 했으며 구슬봉인코디 하나를 얻으려면 3840점에 도달해야 하도록 설정했다. 유저가 주문서를 구매하며 책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 들어오면 획득이 100%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첨 확률이 0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코그는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당첨된다’는 문구 등을 게재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해당 아이템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비자들은 해당 재화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판매자가 안내한 확률 수치를 신뢰해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점과 코그의 확률 정보 공개 이후 다수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실제 소비자 유인 결과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