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거래소는 1일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코스피 상장사 14개사와 테크윙, 네이처셀 등 코스닥 상장사 29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며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한 당국의 강화된 감시 기준에 따른 것이다.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금지된 코스피 종목은 SK하이닉스, 롯데지주, 한샘, SKC, 롯데쇼핑, SK,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이다. 코스닥에서는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제주반도체, 테크윙, LS마린솔루션 등이 포함됐다.

공매도 금지일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 기간이 연장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공매도 재개 후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과열종목 지정 조건을 강화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주가가 3% 이상 하락하며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으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4월에는 공매도 비중 기준을 20%로 5월에는 25%로 낮춰 더욱 엄격히 적용한다.

코스닥의 경우 기존 5배 증가 시 과열종목 지정에서 4월 3배, 5월 4배로 조건을 완화하되 과거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을 막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국은 향후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