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24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1)’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이용자 사전 모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은 25일부터 각 참가은행별로 진행되며,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 및 사용처 결제 등 본격적인 실거래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거래에서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은행 예금을 전환한 예금 토큰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이용하게 된다.

25일 부터 각 참가은행별로 시작되는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에는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총 참가 인원(전자지갑 수)은 최대 10만명으로 제한되며 은행별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각 1만6000명, IBK기업·부산은행은 각 8000명이다.

사전 신청을 완료한 일반 이용자들은 내달 1일 10시부터(잠정) 참가은행 지정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이용자는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연계한 후, 본인의 보유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다양한 유형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의 총 전환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용자들은 서점(교보문고 전 매장, 온라인 제외), 편의점(세븐일레븐 전 매장, 무인점포 제외), 커피 전문점(이디야 커피, 부산·인천 중심 100여개 매장), 마트(농협하나로마트 6개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현대홈쇼핑, 모바일 웹 및 앱), K-POP 굿즈(COSMO, PC 및 모바일 웹), 배달플랫폼(땡겨요,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쇼핑에서 예금 토큰을 이용할 수 있다.

거래는 QR 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대금 지급(이용자)·수취(사용처)가 가능하다. 사용처는 여타 지급서비스와는 달리 현금처럼 판매 대금을 즉시 수취하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 등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준비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실증 실거래도 지자체(서울, 대구) 및 대학(신라대, 부산)의 문화, 청년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연관성이 큰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된다. 현재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거래 착수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 이용자 대상 실거래 기간 중 시스템은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 시간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된다. 점검시간 중에는 예금 토큰 잔액 조회 등은 가능하나, 사용처에서의 구매, 예금과 예금 토큰 간 전환 등은 제한된다.

한국은행과 참가은행들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실거래 기간 중 24시간 비상 대응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다.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가 보유한 예금 토큰 잔액은 본인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연계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한은은 이번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을 정비한 후 후속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속 실거래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개인 간 송금,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등 활용사례들을 추가 발굴해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