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금융회사들에 대해 지난 2년간 총 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 수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에서 벗어나 법 개정을 통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결과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까지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58곳(건수 기준)에 총 635억6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연합뉴스)

4일 연합뉴스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까지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58곳(건수 기준)에 총 635억6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의결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올해 1~2월 조치 대상자의 부과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총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규제 위반 시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과거 수천만원 수준의 금전 제재는 최고 수백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CSAG, CSSL)에 작년 7월 부과된 271억7300만원이다. 이들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약 1000억원 규모를 매도 주문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BNP파리바(190억5700만원), HSBC(74억6760만원), 바클레이스(136억7000만원) 등에 수십억에서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BNP파리바와 HSBC는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돼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간 적발한 불법 공매도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2023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13곳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했다. 나머지 1곳에도 조만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들이 과징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건의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향후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제재 수위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