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확인, 정준영·최종훈 피했다 '성범죄자 알림e' 가짜 주소 등록 그림자까지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2.13 22:56 | 최종 수정 2019.12.17 07:28 의견 0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성범죄자 알림e가 화제다.

13일 밤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는 성범죄자 알림e이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날 밤 방송한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보호관찰관제도·성범죄자 알림e’ 등 성범죄자 관리감독 시스템을 점검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알림e 이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를 가리킨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무부는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름·주소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건물번호까지만 공개된다.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 등이 요구된 이들의 신상을 조회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대중에 잘 알려져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재되는 것도 포함된다. 

출소를 앞둔 조두순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검찰이 신상정보 고지를 요청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정보는 사적으로 이용할 시 위법이다.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 이를 공공의 장소에 게재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 의 정보는 오류가 많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가짜 주소 등록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김경진 의원은 지난 7월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가짜로 제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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