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은 빠른데 문제 여전한 GA 영업활동 개선"..금융당국 "내부통제 못하면 제재"

금융당국, GA ‘자율시정기간’ 진행..작성계약 금지 위반 점검
보험 판매시장 몸집 키운 GA..불완전판매∙과당경쟁 문제 ‘여전’
금감원, 정기검사∙워크숍∙협의체로 GA 내부통제 강화 나서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5.30 07:0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급성장하자 금융당국이 모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GA업계가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금융감독원 (자료=한국정경신문 DB)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까지 GA가 위법행위를 스스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GA 업계에 직접적으로 시정하도록 강조한 위법행위는 ‘작성계약 금지 위반’이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과 체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을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으로 총 55억5000만원의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이 GA에 부과됐으나 영업 현장에선 여전히 일반적인 관행처럼 여겨져 지속 적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율시정기간 동안 위법 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진행할 경우 제재는 감경해 준다. 반대로 기간 이후 적발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GA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강하게 나섰다”며 “GA의 자율시정기간 동안 보험사들도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그동안 묵인했던 영업행위를 돌아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보험 판매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짐에도 영업현장에서 위법행위가 계속되자 G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실제로 보험 판매시장에서 GA를 통한 계약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의 수는 70개로 전년 대비 7곳 증가했다. 설계사 수도 17만8766명에서 19만8517명(11%) 늘었다. 신계약 건수도 생명보험 327만건, 손해보험 1304만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30.6%, 16.5% 증가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자 대형 GA의 실적도 큰 폭으로 늘었다.

인카금융서비스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859억원,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2%와 63.7% 증가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매출액 1229억원과 영업이익 58억원을 달성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4%, 1060% 급성장했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무색하게 업무현장에서 GA의 과당경쟁이나 불건전계약의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손해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사례 중 43.7%는 GA를 통해 맺어진 계약에서 발생했다.

GA의 자정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금감원은 직접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GA를 감독하던 보험영업검사실을 검사 3국으로 승격했다. 올해 3월부터는 보험설계사 3000명 이상인 GA에 대해 정기검사를 하고 있다.

일방적인 검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체 구성도 이어갔다.

지난달 26일 대형 GA 대상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이달에는 GA 최고경영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세 차례 진행했다.

금융당국과 학회, 유관기관, 보험사 등이 참여한 보험개혁회의도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GA 등 판매채널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GA 업계 관계자는 “GA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아직 상장사는 2곳에 머물러 있어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기감사나 간담회 등 여러 조치를 통해 GA 내부 통제 강화와 시장·제도 안정화를 추진하려는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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