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반발..국토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 기준 재검토
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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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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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 가구의 공급면적 상한이 기존 전용 40㎡이하에서 35㎡이하로 축소돼 수요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인 가구들의 문제제기가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판단된다”며 “열린 자세로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면적 기준 폐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임대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1인 가구에는 전용 35㎡ 이하, 2명은 25㎡ 초과 44㎡ 이하, 3명은 35㎡ 초과 50㎡ 이하, 4명 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영구·국민·행복 주택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 정책에 따라 1인 가구는 평수로 따지면 10평 이하 주택만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에 혼인과 출산 생각이 없는 1인가구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생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면서 3만명이 넘는 공감을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상반기 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없애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방안과 면적 제한 규정은 그대로 두고 1인 가구가 2인 기준 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면적 기준을 고쳐서 1인 가구 기준을 40㎡으로 넓히는 것과 1~2인이 43㎡로 하는 내용 등도 나오고 있다.
이 주거복지정책관은 “1인 가구가 대세가 되었고, 1인 가구가 결혼을 하고 출산해 2~3인 가구가 되기 위해선 넉넉한 곳에서 살아야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며 “저출산 대책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없애고 과거로 회귀하자고 하는 방안과 면적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1인 가구가 2인 기준 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면적 기준을 고쳐서 1인 가구 기준을 40㎡으로 넓히는 것과 1~2인이 43㎡로 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난달 공포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대안이 나오더라도 소급 적용은 없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되는 틀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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