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원 못내” LG유플러스, 공정위 제재에 불복..취소 청구 소송 제기
하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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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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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장비의 장소 임차료 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LG유플러스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청구 소송을 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한 담합을 지속해 제재를 내렸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 법원에 판단을 들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본사와 수도권 모임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상시 협의체 구성과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은 SKT 14억 2800만 원, KT 86억 600만 원, LGU+ 58억 700만 원, SKONS 41억 3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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