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검단 주차장 붕괴 서울시 조치에 반발..1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 중단 요청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2.27 18:04 의견 0
GS건설이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 중단을 요청했다. 사진은 GS건설 본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GS건설이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GS건설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해당 회사들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GS건설은 이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같은 사유로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기에 동일한 행위에 이중으로 책임이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시의 처분이 무력화돼 공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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