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RSU 전 계열사 팀장급 적용..현금과 주식 중 선택 가능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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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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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한화가 성과급 제도를 개편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한화는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던 이 제도를 내년부터 전 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연초 보직 부임 시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화는 5년에서 최대 10년간 이연해 지급한다.
RSU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급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임직원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팀장급 이상 직원은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화는 최고 경영진에게 다른 임직원보다 더욱 긴 10년이라는 가득기간을 부여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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