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수수료 ‘갑질’ 사라지나..금융위, 카드 경쟁력 제고 추진
송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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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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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카드사 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카드사에 대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갑질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과도한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신용평가 ▲빅데이터 제공 ▲렌탈사업을 비롯한 신사업이 허용된다.
반면 카드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레버리지비율 규제완화와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발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카드사 경쟁력 강화조치와 고비용 마케팅 개선안은 수익과 성장성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핵심과제 레버리지 규제완화에 대한 업계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부가서비스 축소도 실천방안이 안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지나고 수익이 나쁜 상품을 줄여야 한다”며 “약관변경심사 세부원칙을 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한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의 절반이상을 마케팅비용으로 써 카드사들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통신사와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형가맹점에는 수수료 수익대비 마케팅비용의 비중이 60~140%에 달한다. 또한 카드사들은 법인회원에 연회비의 30배 정도 혜택을 제공해왔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회원에게 결제액의 0.5%을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대형가맹점에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하거나 여행경비를 주는 것도 보상금 부당제공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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