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매입임대주택 400호 청약 접수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1.29 11:32 의견 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은 서울 매입임대주택 모습.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리분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중이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LH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호다.

공급되는 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이 마련된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10년까지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다. 모든 주택의 보증금은 100만원이다.

아동법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자립준비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보호조치 종료 예정자·시설 퇴소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시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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