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공정거래협약 공로 인정..최우수 수상
하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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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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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동부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우수 기업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창 수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95점 이상을 획득해 이뤄졌다. 지난해 동부건설은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하도급 분양에서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 행위 예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의 약정·이행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심사해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최우수 등급 획득을 통해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 모범 업체 지정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로 벌점이 부과될 경우 벌점 3점 경감 ▲법인·개인 표창(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PQ 가점은 조달청과 지차제에 각 1점씩 부여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동부건설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공정거래의 경영문화 정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와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동부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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