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N] 사건사고 끊이지 않은 건설업계..그 후
붕괴·근로자 사망 사고 등 현장 사고 속출
누적 물적피해 4만8868건…122명 사망
건설 업체들 후속 조치 등 현장 강화 방침
하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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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07:00 | 최종 수정 2023.12.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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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올해 건설업계는 붕괴 사고와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8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누적 물적피해는 4만8868건을 기록했다. 이 중 붕괴 피해가 2만2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건축 공종에서의 누적 사망자 수는 122명이었다.
지난 4월 29일에는 GS건설이 시공을 담당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지붕 상층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미흡 ▲추가하중 검토 부족이 사고 원인이었다.
사고 원인 발표 이후 GS건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사고 이후 건축구조팀을 신설하고 내부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7일 GS건설에 대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서울시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더해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 없이 기둥에 슬래브가 연결된 형식이다. 기둥에는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감아줘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
지난 7월 31일 국토부는 조사를 진행한 LH 단지 중 15개 단지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에는 LH가 철근이 누락된 5곳을 추가 발표했다.
이후 지난 12일 국토부는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향후 공공주택 시행에는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LH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되고 전관 업체 배제 대상도 확대된다.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에는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전문분야 경력과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된다.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저벌법 시행 후 지난 8월 11일까지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8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업체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적용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지난 8월 29일에는 고용노동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후 지난 10월에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DL이앤씨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중이다. 지난달에는 외부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를 통한 안전보건체계 진단을 완료했다. 지난 9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실시한 DL이앤씨 협력회사 대상 교육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건설안전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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