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사법리스크..카카오 ‘십자포화’

'SM 시세조종 의혹'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19일 결국 구속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강제수사까지 전방위 속도전
증권업계, 잇단 소송 리스크에 하반기 영업이익 하락 불가피

김명신 기자 승인 2023.10.19 08:24 | 최종 수정 2023.10.19 08:27 의견 0
(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다. 잇단 실적 부진과 사법 리스크 등 잇단 잡음을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한 뒤 카카오와 SM엔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특사경이 지난 13일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내고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심사 출석하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사진=연합뉴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실적 부진과 사법 리스크 등을 이유로 카카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증권은 카카오의 3분기 영업이익을 1223억원으로 추정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SM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에 다른 기존 사업 성장률 둔화와 퇴직금 및 상각비 증가로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19% 감소할 전망"이라며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신사업 관련 비용 증가로 올해는 영업이익 역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익의 눈높이는 많이 낮아진 만큼 이익 전망치 하향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자회사 IPO(기업공개) 관련 리스크를 고려하며 매수할 필요가 있다"며 "자회사 상장 방식에 따라 주주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4분기 중 공개될 인공지능(AI)의 성능 관련 리스크는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SM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진의 시세조종 혐의 등 사법 리스크와 자회사 기업공개(IPO)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오동환 연구원은 "현재 카카오를 둘러싼 여러 소송과 검찰·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집중되며 경영진의 자원이 분산되고 있다"면서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의 SM 시세조종 혐의와 김범수 창업자의 가상화폐 클레이 관련 횡령·배임 혐의, VX·헬스케어·모빌리티 자회사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문제 등을 거론했다. 특히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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