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플랫폼 독과점 정조준..공정위 “법적 규제 추진”

김명신 기자 승인 2023.10.18 08:30 의견 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개선을 위한 법적 규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갑질·독과점 규제가 자율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만으로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자율규제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이미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분쟁 조정 등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징금 감경 기준을 '자진 시정·조사 협조'에서 '위법성 인정'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부인하면 감경을 취소하는 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위법 소지가 상당한 사건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 중지 등을 강제하는 임시중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임시중지 명령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뉴스 제공 계약 약관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네이버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뉴스 제공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한 언론사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불공정 약관 문제를 조사해 봐야 될 것 같다"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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