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SKT·KT, ‘무심코 동의’ 광고 문자로 20억 매출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보고
임의로 가입자 통신신용등급 나눠 광고 문자 대행
정필모 "방통위, 이용자 보호 위해 실태점검 나서야"

김명신 기자 승인 2023.10.16 08:19 | 최종 수정 2023.10.16 10:46 의견 0
(사진=SK텔레콤, 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SK텔레콤과 KT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누거나 저축은행 대신 대출광고를 대행해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이통사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무심코 동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에서 SK텔레콤은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연간 11억1000만원, KT는 연간 10억5000만원의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교육·금융·리서치·프랜차이즈·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그중 전체 대비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약 11.16%를 차지했다. 연간 매출은 약 11억1000만원이다.

KT는 광고 대행 서비스 중 2022년 저축은행 비중이 36%에 달했다. SK텔레콤보다 높은 수치로 약 10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정 의원에 따르면 KT는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정필모 의원은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눠 분류된 고객 정보를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 및 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 데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지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 묻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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