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또 도마 오르는 은행권 내부통제..정무위, 칼 벼른다
17일 금감원 국감에 주요 은행 준법감시인 줄소환
지난해 내부통제 강화 당부에도 대형 금융사고 반복
27일 종감 때 금융지주·은행장 추가 소환 가능성도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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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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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당초 국감 증인으로 금융지주 회장 또는 은행장이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부행장급인 준법감시인으로 내려온 만큼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국감은 금감원 건물에서 현장 국감으로 진행된다. 금감원 현장 국감은 금융권 채용 비리사태가 불거진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금감원의 금융사고 감독 부실부터 라임펀드 재조사까지 정무위 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증인으로 주요 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줄소환될 예정이다. 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 이상원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이영호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이동원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홍명종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 정윤만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 우주성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 등이다.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주요 시중은행의 경영진이 국감장에 줄줄이 불려나가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지난해 금감원 국감 때는 5대 시중은행의 은행장이 나와 은행권의 잇단 횡령사고에 대해 사죄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과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경남은행에서 2988억원의 초대형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직원들은 고객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논란이 됐다. 대구은행에서는 고객 몰래 1000여개의 불법 계좌를 개설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700억원대 횡령 사고 발생한 우리은행에서는 외환금고에서 7만달러(약 9000만원)를 빼돌린 직원이 붙잡혔고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등 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올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여파가 큰 데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아닌 준법감시인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아쉬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은행장을 증인 채택한 만큼 올해는 금융지주 회장이 나서서 내부통제 실패를 사과하고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일부 정무위 의원들도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준법감시인을 증인으로 채택한데 대해서 불만이 큰 상태다. 17일 국감 결과에 따라서 27일 예정된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때 금융지주 회장 또는 은행장으로 증인으로 추가 채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의사진행 발언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증인이 준법감시인으로 확 내려왔다”며 “내부통제 실태를 살피기 위해 잘 알고 있는 준법감시인 부를 수 있지만 애시당초 지주회장 또는 은행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17일 준법감시인 답변이 미비하거나 문제점이 드러나면 은행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은행장 또는 지주 회장을 종감 때 부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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