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은행권 부당가산금리 관행 고쳤다더니..“기존 대출엔 미적용”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0.11 14:2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 등 부당한 가산금리 책정을 지적 받은 뒤 신규 대출에서는 이를 뺐지만 기존 대출에서는 여전히 대출자에게 부담을 떠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금감원이 확인한 결과 모든 은행에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했지만 신규 대출에서만 빠졌고 기존 대출에서는 빠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들이 파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예금 중 일부를 떼어내 한국은행에 예치해 두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당초 은행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해 대출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대출자가 보증기관 출연료 등 법적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자 산정 체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올 1월부터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빼기로 했다.
실제로 민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34조원 대출에 대해 약 0.14% 이율을 절감했다. 절감액은 약 207억원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도 약 100조원의 대출에 대해 약 0.12%의 금리 감면 효과를 봤다. 절감액은 약 680억원이다.
하지만 이들 은행에서도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빼지 않았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은 신규 대출에서만 0.12% 절감하면서 680억원이 빠졌고 기존 대출까지 적용하면 3600억원이 더 빠져야 한다”며 “기존 대출 금액이 큰 만큼 기존 대출까지 적용돼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은행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한다”며 “금리에 여러가지 가산 요소가 있고 만약 예금보험료 등이 가산이 안됐다면 적정 수익을 위해 다른 요인으로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은행권 공동 협약 등으로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을 부과하는) 관행 자체가 문제 없는 것은 받아 들여졌다”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 대출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소급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범규준에서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1월 1일 모든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적용해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 근거도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