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0년 주담대 나이 제한 검토 중..“DSR 우회 여부 점검”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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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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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0년 만기 등 초장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위원장은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 34세 미만으로 초장기 만기 주담대의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KB국민·경남·대구은행 등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최고경영자(CEO) 책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CEO뿐만 아니라 감독당국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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