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0년 주담대 나이 제한 검토 중..“DSR 우회 여부 점검”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8.16 15:0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0년 만기 등 초장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위원장은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 34세 미만으로 초장기 만기 주담대의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KB국민·경남·대구은행 등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최고경영자(CEO) 책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CEO뿐만 아니라 감독당국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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