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네이버·카카오, 나이 계산기 변화

김명신 기자 승인 2023.06.27 07:54 | 최종 수정 2023.06.27 08:16 의견 0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 통일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관련법이 공포됐으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관련 서비스를 개선해 선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만 나이 통일안 시행에 앞서 최근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개선했다. 나이 계산기에서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만 나이와 띠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투표와 운전 면허 취득 가능 연령이나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 등 법령에 따른 주요 나이 기준도 추가해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학교 입학이나 군대 입영, 9급 공무원 지원 등 일부 연 나이가 유지되는 법령을 고려해 나이 계산기에서 연 나이도 알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다음은 인물 검색 시 해당 인물의 나이를 바뀐 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앞서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처장은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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