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측 “‘코인 청탁 50억’ 빗썸홀딩스 대표 개인 수사..공식 확인 어려워”

김명신 기자 승인 2023.06.26 12:15 | 최종 수정 2023.06.26 12:18 의견 0
(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상장피’로 현금 50억여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특정 가상자산들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빗썸 지하주차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50억여원을 이 대표의 지인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이상준 대표에게 여러 코인의 상장 청탁과 함께 50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3월 이 대표 자택과 빗썸홀딩스를 압수수색하는 등 상장 뒷돈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빗썸홀딩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의 대주주로, 이 대표는 특정 가상자산을 빗썸코리아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강종현 씨로부터 청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자금 628억원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으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씨가 이 대표와 가까운 지인인 프로골퍼 안모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수십억원의 뒷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안씨는 강씨에게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을 이 대표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안씨에 대해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계획적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A 코인 발행사에 차명으로 투자한 뒤 해당 업체에서 발행한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거래되도록 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월 A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사 지배구조 및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강종현 씨 측의 추가 진술을 확보한 차원으로 빗썸이나 빗썸홀딩스가 아닌 이상준 대표의 개인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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