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 ‘김남국發 코인 의혹’ 업비트·빗썸 측 “수사 협조 차원”

가상자산 보유 거래 의혹 관련 국내 거래소 압수수색
게임업계 확대 조짐에 넷마블 측 "사전 정보 제공 안 해"

김명신 기자 승인 2023.05.16 12:30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른 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가시화 되면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됨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둘러싼 투자자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 이슈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편집자-

(사진=업비트, 빗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과 관련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가상자산업계 전반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해당 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빗썸과 업비트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공개적으로 기록되지만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거쳐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5000여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 가상자산 계좌 관련 의심거래 신고를 받은 뒤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

검찰은 업비트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어제(15일) 진행됐다. 추가적 요청 사안은 아직 없는 상태”라면서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 결탁이나 연루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상황에 따라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들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맞다. 영장 청구 후 거래 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로,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면서 “수사 협조가 전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넷마블)


또한 게임업계 역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을 둘러싸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 마브렉스 등 P2E(Play to Earn) 관련 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하게 된 경위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P2E 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돼 불법인 가운데 김 의원이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게임업계 입법 로비 의혹까지 제기돼 강제수사가 게임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다.

마브렉스 발행사 넷마블 관계자는 “MBX 코인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체 없다”면서 “공식적인 멘트 외에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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