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체제 깬다..스몰라이선스·챌린저뱅크 도입 추진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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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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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스몰 라이선스)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챌린저 은행’ 도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체계 개선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이중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으로는 인가 세분화와 챌린저 뱅크 도입이 언급됐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챌린저 뱅크는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려 했던 영국의 방식으로 산업간 경쟁 촉진을 위해 신설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을 말한다.
금리체계 개선으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의 도입 여부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 및 삭감(Claw-back·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하기로 했다.
손실흡수 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 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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