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 계약 체결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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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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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국내 첫 디지털자산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페이코인’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고도화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페이코인(PCI)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 AG)은 이번 태평양과의 독립적 감사 계약을 통해 페이코인 서비스의 자금세탁 위험 및 내부통제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페이프로토콜과 태평양은 금번 독립적 감사를 통해 통제 구조 및 직원 알기 제도, 준법 감시 및 감사기능 등의 내부통제 영역뿐만 아니라, 고객위험평가와 의심거래보고와 같은 자금세탁방지 실무 업무, 이용자보호방안의 적정성까지 자금세탁방지부터 이용자보호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최근 계획된 4회 자체 소각 중 2회차 소각까지 완료하는 등 시장과 투자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운영정책 마련과 이번 독자적 감사를 위한 계약 체결 등 시장의 다양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발급을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프로토콜 류익선 대표는 “페이코인 서비스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달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 업계의 선두주자로써 투자자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페이프토로콜은 올해 4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변경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기한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자금세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보호센터 개설’ 및 ‘페이코인 거래를 위한 중요 정보 사전 공개’, ‘페이코인 앱 이용 한도 정책 신설’, ‘회사 보유 페이코인의 자진 소각 계획’ 등을 발표하며 건전한 디지털자산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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