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안도의 한숨..과세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

이상훈 기자 승인 2022.12.23 12:02 | 최종 수정 2022.12.23 13:17 의견 0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 시행을 걱정하던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와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어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늦추기로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함께 묶여 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본래 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었다. 그러다가 과세 시행 시기를 다시 2년 유예하면서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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