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된 코인 받으려면 부부임을 입증하라"..업비트,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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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07:00 | 최종 수정 2022.12.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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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에 걸렸다는 이유로 회원에게 전송된 가상자산을 동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업비트로서는 시스템 상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이 발생했기에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업비트 이용자로서는 영문도 모른 채 코인 전송이 이뤄지지 않아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본지에 제보한 한 업비트 고객은 "함께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아내에게 줬던 비트코인(BTC)을 다시 받은 것뿐인데 업비트 측에서 수 차례 증빙을 요구해 곤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이달에 걸쳐 몇 차례 배우자가 전송한 코인을 업비트가 임의 동결시켰다. 제보자는 FDS에 걸려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아 코인을 송금하고 받은 트랜잭션 ID(TXID)를 첨부해 보냈다.
그러자 업비트는 다시 빌려준 것이 맞냐면서 차용증을 첨부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제보자는 부부끼리 차용증을 쓰냐고 물었지만 그래도 첨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부랴부랴 차용증을 만들어 사진을 첨부해 보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업비트 측은 더 황당한 것을 요구했다. 전송자가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에 제보자는 모든 내용을 소명한 뒤 "증빙하다 보니 많은 의문이 생긴다. 배우자임을 추가로 증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에 배우자가 아니라면 해당 입금을 받을 수 없는가? 업비트는 무슨 권리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깊숙히 관여하나?"고 항의했다.
이어 "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근거를 제시하면 그에 맞는 소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업비트 측의 답변은 이어지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비트코인이 입금 처리됐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여러 건 발생됐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도 "자신의 가상자산이 동결되자 정상적인 입금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정상적으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업비트의 이 같은 조치는 상당히 과한 조치로 보인다. 업비트가 FDS에 걸렸다고만 하면 이용자 누구나 영문도 모른 채 자산이 묶이기 때문이다. 업비트로서는 FDS 시스템 방식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비트 한 관계자는 "(FDS 시스템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경찰이 수사기법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해당 회원의 거래 내역의 경우, 업비트의 FDS 기준으로 이상 거래로 파악됐고 이에 따른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비트 FDS 시스템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FDS로 분류된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맹목적으로 자산을 동결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 이용자는 "강하게 항의하면 즉시 입금해주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해당 업무가 매뉴얼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강성후 회장은 "과거 공무원으로 근무했었던 경험에 비춰 생각한다면 항의하니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것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객관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보인다. 업무 미숙이거나 일종의 '갑질'이다. 규정은 명확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민원 제기 유무와 상관 없이 규정대로 처리하면 그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비트는 "강하게 항의하면 입금이 되는 건 사실이 아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전송이 가능하다. 이 회원의 경우 가족간 비트코인을 빌려줬다는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로 차용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한 사례다.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취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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