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경의 쉬운 법률] 대법원 판례에 따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원호경 변호사 승인 2022.04.05 06:01 의견 0
법무법인 센트로 원호경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원호경 변호사] 상속인은 자신이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던 지분의 일정 범위, 즉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유류분 제도라 한다. 최근 대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판시하였다. 필자는 먼저 위 대법원 판시 사항을 간략하게 발췌하여 소개한 뒤,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 대법원이 판시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판결 中 발췌).

■ 위 대법원 판시 내용 해설

▲ 예시 사안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홀로 살아계시던 모친이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 약 50억원 가량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예금채권 10억, 10억 상당 대지, 30억 상당 아파트). 위 10억 상당의 대지와 관련하여 5억원의 담보대출채무가 있다. 30억 상당의 주택은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위 예금채권과는 별개로 (향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임대차보증금 1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속인은 형제 2명이 있다. 모친은 사망 전 위 10억원의 예금을 장남에게 증여하고, 30억 상당 아파트는 장남에게 유증하였다. 차남은 장남에게 유류분권리자로서 유류분부족액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대법원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한다. 다음에서는 위 각 항목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예시 사안에 적용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 보고자 한다.

▲ 유류분액의 산정 방법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유증액 - 상속채무액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 민법 제1112조에 따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것을 ‘유류분액’이라 한다. 위 사안의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10억 상당 대지(적극적 상속재산) + 예금채권 10억(증여액) + 30억 상당 아파트(유증액) - 대지에 관한 담보대출액(5억원) = 45억이 된다. 차남의 유류분 비율은 4분의 1이다(민법 제1112조 제1호). 그렇다면 유류분액은 45억 * 1/4 = 11억2500만원이 된다.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 계산시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을 공제하는 이유는, 해당 권리자가 증여를 받았거나(수증) 유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수유) 해당 재산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예시 사안의 경우 차남은 따로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따로 특별수익액으로서 공제할 금액은 없다.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상속이 개시되어 유류분권리자에게 직접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재산 또한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타당하다. 이 사안의 경우,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은 10억 상당 대지의 2분의 1 지분이므로 5억, 상속채무 부담액은 대출채무의 2분의 1인 2억5000만원으로 순상속분액은 2억5000만원이 된다.

▲ 차남의 유류분 부족액

상술한 것처럼 차남의 유류분액은 11억2500만원이고, 여기에서 순상속분액인 2억 5000만원을 공제하면 8억7500만원이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 따라서 차남은 장남에게 8억7500만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임대차보증금을 순상속분액에서 고려하지 않는 이유

예시 사안에서 장남은 10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아파트를 유증 받았고, 상속개시시 보증금 10억원은 가분채권으로서 장남과 차남에게 각 2분의 1씩 상속된다. 따라서 순상속분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 또한 고려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계산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제외하고 산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임대한 아파트 등을 특정유증 받은 경우, 자신이 상속한 보증금을 수유자에게 반환할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수유자가 인수하도록 청구할 권리(즉 특정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체에 대한 권리와 반환의무를 가지기에)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결어

부동산, 금융 가상자산 등 재산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유류분의 계산 방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상술한 원칙을 바탕으로 대입하여 보면 유류분 부족액 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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