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관하여
임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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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0:13 | 최종 수정 2023.06.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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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임형준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조합장 내지 조합임원의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견제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 조합임원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 행 과정에서 조합임원이 부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기존의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있다.
■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소집 절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10분이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근거가 되는 주택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①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안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하고 ②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를 접수 한 후 ③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민법 제70조).
■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소집 시 주의사항
가. 임시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
민법 제70조 제2항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에 임시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총 조합원의 3분의 2로 규정한 경우 해당 규약 상 정족수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해야하는 것인지 문제되나, 위와 같은 조합 규약은 민법에서 규정한 정족수 요건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소수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의 당사자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한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즉, 조합원이 1,000명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조합원 200명 이상이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한 후, 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간혹,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을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1990. 12. 7.자 90마카674, 90마카11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 안건의 동일성
조합장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시 명시한 안건과 동일한 안건으로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임시총회소집허가의 요건은 조합장이 특정한 안건상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집하지 않는 것인데, 조합장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시 명시한 안건과 전혀 별개의 안건으로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장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시 명시한 안건과 다른 내용의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임시총회 소집 요구 시 명시한 안건들 중 일부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은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내지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 절차에 의해 임시총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적법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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