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탈락..현대·기아, 중고차 시장 진입한다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3.18 18:14 의견 0
[자료=현대글로비스]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키로 하면서 소비자들은 기대감을, 중고차 업계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는 17일 회의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탈락시켰다.

심의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긴 했지만,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도 된다는 공식 허가를 내준 셈이다. 이로써 현대차,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업체는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 인수, 확장이 제한됐다.

이후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정부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사전 심의를 맡은 동반성장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소비자 후생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동반성장위의 권고 후 6개월 이내에 심의위가 정식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년 넘게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함께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중재를 시도했으나 상생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정부·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완성차업계는 지난해 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전격 선언했고 현대차는 이미 경기 용인시에, 그리고 기아는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까지 했다.

한편 중고차 매매업계는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기부는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사안일 뿐 강제로 저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7일 구매 후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의 인증 중고차만을 판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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