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29곳 신고 마쳐..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2곳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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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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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9곳이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정부에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5일 가상화폐 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신고를 완료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이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곳 모두 신고했다. 지난 21일 기준 29개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의 99.9% 수준이다.
신고접수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등이다.
이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은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마켓을 영업할 수 있다. 이중 가장 먼저 서류를 제출한 업비트는 신고가 수리됐다.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으로 운영된다. 이들 거래소도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할 경우 심사를 거쳐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기타 사업자로는 가상자산 수탁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 카르도 등 3곳과 지갑사업자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겜퍼 등 6곳이 신고를 마쳤다.
가상자산 투자신탁회사 하이퍼리즘,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델리오 ▲베이직리서치, 위메이드 블록체인 계열사 위메이드트리 등 4곳도 신고했다.
25일 이후 미신고 영업을 하게 되면 특금법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당국은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이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은 3개월 이내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신고 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불수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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