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마이데이터 사업 연기 가닥

윤성균 기자 승인 2021.07.08 13:39 | 최종 수정 2021.07.08 13:5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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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다음달 4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마이데이터 사업이 연기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개발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느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의무화 기한의 유예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API 의무화 시기 유예와 전송대상정보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음달 4일까지 고객 정보 수집시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을 중단으로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스크래핑은 고객의 아이디/패스워드, 공인인증서 서명 등의 인증정보를 저장한 후 은행 등 정보제공자에게 고객 대신 인증정보를 제시해 전체 고객정보를 일괄조회하는 방식이다.

API 시스템이 적용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광범위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 급중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과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수단 제공 추진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가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요청한 상황이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대규모 정보전송요구 집중으로 발생하는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금융위는 충분한 사전 테스트 등을 위해 API 의무화 기한의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송오류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샘플링 실데이터 기반의 연동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 유예방안은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유예 또는 소비자 편의 및 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일괄유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해관계자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정보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적요정보는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수취·송금인 정보를 말한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지출관리 서비스의 완결성 등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적요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보제공자 측은 제3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오남용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객 편의와 고객 정보보호를 조화해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적여정보 제공시 소비자에게 별도로 위험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는 한편, 소비자 본인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금융상품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어려운 정보, 가공정보 등은 API 제공항목에서 제외했었지만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추가 API 제공지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서비스 중복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도한 마이데이터 중복 가입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1인당 가입횟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소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경품지급 등은 제한된다. 금융업권별 이익 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경품제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은 3만원, 카드사는 평균 연회비의 100분의 10, 보험사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품 제공을 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 유예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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