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한승수 기자] 전세를 끼고 정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28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입주를 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바꿔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한 뒤 1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만일 거주하지 않다 적발되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이 규제는 28일 전에 받은 디딤돌 대출을 적용되지 않고 28일 대출분부터 적용된ㅋ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를 끼고 사두는 '갭투자'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만일 디딤돌 대출을 받은 뒤 1개월이 지나도록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거나 집 수리 등으로 인해 전입을 하지 못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을 받은 후 근무지가 다른 도시로 이전했거나 해외 이주,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실제로 거주하지 못하면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이후 전입세대 열람표를 받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1년 이상 실거주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불시 점검도 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으로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때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봉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해 준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부부합산 연봉이 7000만원까지인 사람까지 대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