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한다

정일문 한투 사장, 16일 온라인 기자회견 열고 밝혀
보상 기준..펀드 설명서에 고지된 대로 운용됐는지 여부
보상금 지급 변동사항 생겨도 사전 지급한 보상금 회수 X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6.16 10:06 의견 0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사장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캡처]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그 동안 이슈가 됐던 사모펀드 10개에 대해 투자금을 100% 보상한다.

한국투자증권은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를 포함해 그 동안 판매했던 사모펀드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10개 상품 투자금을 100% 보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이며 이미 일부 상품이 전액 또는 부분 보상 진행된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번에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의 기준은 펀드 설명서에 고지된 대로 운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라는 것”이라며 “펀드 설명서에 쓰여 있는대로 운용이 됐다면 보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펀드 설명서에 쓰여 있는대로 운용이 안 됐다면 보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어 “판매펀드 보상 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며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 신뢰회복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결정을 위해 내부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포함시켰다.

정 사장은 “보상금 지급 이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사전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또한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까지 보상액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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