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가 코인 200여 종을 한꺼번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량이 적거나 프로젝트가 백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로비트는 21일, 24일 '유의종목 및 거래 지원 종료' 관련 공지사항을 올리며 200여 종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프로비트 거래소는 커뮤니티 회원 수 10만여명, 월간활성사용자(MAU) 80만여명, 월간 웹 방문자 수 3000만명을 자랑한다. 글로벌 거래소 순위 20위, 국내 4위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장 코인 수가 한몫하고 있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은 1주일간 거래소가 추가 검토를 하고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21일 코인 37종의 상장 폐지가 결졍됐다.
프로비트 거래소는 현재 원화(KRW),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로 원하는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원화마켓, BTC마켓, ETH마켓, USDT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포로비트가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코인은 모두 원화마켓이다. 해당 코인에 문제가 있다면 USDT마켓이나 BTC마켓 등에서도 유의종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업계는 프로비트의 대규모 유의종목 지정이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불량 코인’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고 ISMS(정보보호체계 관리)를 인증을 획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프로비트 거래소에는 현재 코인 590여 종이 상장돼 있다. 1010개의 거래쌍(Pair)을 지원한다.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178코인, 294거래쌍)와 비교해도 3배 정도 많다.
보통 거래소 상장 코인이 많을수록 거래소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프로젝트 비전이나 개발 진행 능력, 재무제표와 코인 유통량의 투명성 등이 모호한 코인들이 상장될 경우 투자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프로비트에 상장한 얼랏코인(ALT)은 상장 직후 매일 4%씩 상승하다 3월 4일 90% 이상 폭락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고 '스캠(사기)코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에 배포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참고자료’에는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성 평가’ 항목이 추가됐다”면서 “거래소가 코인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가 9월 25일 특금법 시행 이후 원화 입출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만큼 은행으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코인을 서둘러 상장 폐지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코인 발행사는 프로비트의 무더기 상장 폐지나 무더기 투자 유의종목 지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을 위해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공을 들이는데, 거래소 편의 여부에 따라 무더기로 상장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