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에다 사업자 보호까지..소방공제조합, 의무가입 상품 3종 출시

조동석 기자 승인 2021.05.26 14:45 의견 0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에 적용할 공제상품 3가지. [자료=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정경신문=조동석 기자]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에 적용할 공제상품 3종을 선보였다.

26일 공제조합에 따르면 이 제도는 소방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재산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소방시설 설계과 소방시설공사,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관리 사업자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발주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넣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설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신상품은 계약(용역)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공제료가 제외된 순계약 금액으로 가입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지금까지 운영된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서 제외됐던 용역목적물에 입힌 손해가 보상범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설계업·감리업의 경우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 물적손해는 순계약 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공사업과 관리업은 순계약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보상해 준다.

3자의 신체손해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인당 1억5000만원, 1사고당 무한으로 보상한다.

공제조합은 소방사업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보상책임 보장에 실효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 비용부담 없는 제도 시행으로 소방산업 발전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 가치제고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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