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협회가 민원 처리, 고양이한테 생선"..보험업계 "사실 호도"

금소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발
보험업계 "효율적인 방향 논의 중일 뿐"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4.15 16:19 | 최종 수정 2021.04.15 16:23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금융 소비자단체가 보험 민원처리 업무를 금융감독당국에서 보험협회로 옮기는 방안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익단체에 민원 처리를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금소연은 이날 "민원은 보험 소비자가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금감원에 제기하는 것"이라며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건 보험소비자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개정안에 대해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청부 입법'"이라고 봤다.

청부 입법이란 정부 부처가 만들고 싶은 법률안을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의원 이름으로 제출하는 관행을 말한다.

보험업계는 금소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분쟁 등을 협회가 맡았을 때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민원은 이관 대상이 아니다"며 "개정안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 민원 중에서도 사실 확인이나 기존 협회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 협회가 처리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분을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 배경에 대해서는 "민원 업무를 일부 이관하기 위해서는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협회는 '이익단체에 민원 처리를 넘겨준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 "이익단체인 것도 맞지만 무조건 회원사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결정된 상황이 아닌 만큼 금융감독원과 꾸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협회는 과실비율 센터를 운영해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등 자율규제 업무를 함께 하는 기관으로 현재 민원 처리 만족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모든 민원을 협회에 이관하기보단 금감원이 필요한 민원과 협회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나눠 수많은 민원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골자는 소비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