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보름 앞으로 '바짝'..보험업계, 전초전 '후끈'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대형 보험사부터 GA까지...'금소법 준비' 돌입
"연간 1.2조 보험사기 피해 근절하는 계기 돼야"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3.12 11:17 | 최종 수정 2021.03.12 11:18 의견 0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주요 규제 변화 [자료=보험연구원]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보험업계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금소법 실천 10계명'부터 '금소법 알기 캠페인'까지 '완전판매'와 '소비자 보호'를 다짐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고객 중심경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을 발표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에 앞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보험사와 설계사, 모집인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업자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흥국생명이 공개한 '10계명'에는 ▲소비자 중심 경영체계 확립 ▲소비자 만족을 돕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 ▲충분한 정보 제공 ▲불완전판매 근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직원의 가치와 행동지침이 담겼다.

흥국생명이 11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 [자료=흥국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도 금소법 준비를 척척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최근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패널 킥오프'를 개최했다. 삼성생명이 운영하는 '고객패널'은 상품 및 서비스 체험활동,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경영에 반영하는 제도다.

한화생명도 지난 10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한화생명은 전 임직원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천 서약을 진행하고, 사이버 교육 과정인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 반드시 해당 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교보생명은 소비자중심의 보험영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나이스 교보’ 캠페인을 열고, 완전 판매와 고객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신한생명은 오는 7월 오렌지라이프와의 통합 법인 '신한라이프' 출범을 앞두고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열었다. 양사는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GA(법인보험대리점)의 금소법 전초 작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오는 4월부터 ▲준법경영 ▲소비자보호 최우선 ▲건전한 모집질서 등을 확립하기 위해, 보험대리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준법·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메트라이프생명도 협약 GA들이 규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소법 강연'과 '전략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다.

신한생명의 자회사 GA '신한금융플러스' 역시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바탕으로 기존 GA와 차별화된 영업문화를 꾸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은 소비자에게 위법 행위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권리를 부여하고, 보험사 또한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정보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싱, 파밍 등 나날이 기승을 부리는 각종 보험사기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시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민영보험 사기와 연계된 보험 피해는 연평균 1조2062억원에 달한다. 각 가정이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연간 3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수령할 보험금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는 행위다"라며 "누수된 금액이 그대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보험사기를 적극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