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선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최지성 장충기는 각각 징역 4년

김정훈 기자 승인 2017.08.25 15:37 의견 1


[한국정경신문=김정훈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72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 씨 승마지원에 관여하고 회삿돈 6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박상진 전 삼성 사장에게는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청탁의 대가로 433억원 규모의 금품을 건네줬거나 건네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12년형,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사장, 박상진 전 삼성 사장에게는 각 10년형, 황성수 전 삼성 전무에게는 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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