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논란' 손창현, 신춘문예 당선 취소 "창작만 된다 한 적 없어" 과거 소송까지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20 07:45 | 최종 수정 2021.01.20 08:48 의견 0
손창현의 도용을 폭로한 김민정 작가의 글. [자료=김민정 SNS]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글로벌경제신문의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 측이 손창현의 당선을 취소했다.

글로벌경제신문의 19일 발표에 따르면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 측은 "1월 14일 소설 부문에 당선된 손창현 씨의 ‘꿈’이라는 작품이 남의 작품을 도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응모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사는 즉각 긴급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손창현 씨 작품의 당선 취소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해당 사실은 지난 15일 당선 취소 통보를 통해 손창현에게 전해졌고 본인도 사실을 인정하고 수긍했다는 설명이다.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 측은 "본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니어 신춘문예’와 관련한 공모와 당선작 선정, 심사 과정에서 문학의 발전을 해치는 도용 및 표절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걸러 낼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라며 "손창현 씨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당선 취소로 인해 과거 손창현의 공모전 소송에도 이목이 더해지고 있다.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손창현은 가수 유영석씨의 노래 가사를 표절해 창작시 공모전에서 수상했으나 이후 표절이 드러나 대상이 취소됐다.

하지만 머니투데이는 손창현이 "글은 5행 이내 시적 문장이면 될 뿐이지 본인이 창작한 글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노래를 인용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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