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21개 기업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결정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민은행,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등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장 진출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는 예비허가 문턱을 넘지 못해 내달 중순 다시 논의된다.
■국민은행·신한카드·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 기업 예비허가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가운데 21개 기업에 예비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카드회사·전자상거래 업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통합조회·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취합한 신용정보를 분석해 각 개인에게 알맞은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대출을 중개하는 등 각종 신용·자산관리 업무도 겸영할 수 있어 향후 잠재력이 큰 사업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주문내역 정보 등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동의 방식,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은 ▲은행 국민·농협·신한·우리 등 4곳 ▲여전사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 현대캐피탈 등 6곳 ▲금융투자회사 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핀테크기업 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 8곳이다.
예비허가는 본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다. 최소 자본금 5억원, 보안 설비, 대주주·임원 적격성, 사업계획 타당성,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조건을 이행하고 전산 설비 구축을 마쳤는지 등을 확인한 뒤 내달 말경 본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등 8곳은 서류 보완 후 내달 논의키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 민앤지, 뱅큐, 아이지넷,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8곳은 예비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에 허가 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각 업체가 보완된 내용을 신속히 제출하면 내달 중순께 예비허가 여부를 회의 안건으로 올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현행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려면 반드시 내년 2월 5일 전에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허가에 약 1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일부 보완하라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합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만 적절하게 보완한다면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2월 5일 전에 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회의 때 지난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던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의 예비허가 여부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예비허가를 신청했던 35곳 중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은행, 핀크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앞서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심사 보류된 삼성카드 "예외조항 해당 여부 검토"
대주주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삼성카드는 당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를 얻기 위한 대주주 요건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초 삼성생명에 대해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심의 결과는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삼성생명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신용정보법의 허가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즉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제재를 이유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삼성카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또 법 시행 이전에 자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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