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사실 확인 끝나 "스패너로 휠 치고 교체하라고" 본사 직접 보상 의사까지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0.22 08:15 의견 0
(자료=온라인 커뮤니티)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한 타이어뱅크 가맹점이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해 부당 수익을 올리는 '사기 영업'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세종에 본사를 둔 타이어 전문점 타이어뱅크의 지역 가맹점 업주 A씨를 사기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매장에 찾아온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공구로 휠을 망가뜨리고 새 제품으로 교체를 권유했다.

A씨의 행각은 주행 도중에 파손됐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럽다고 여긴 고객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들통났다. 

영상 속에는 A씨가 타이어 교체 작업 중 스패너를 사용해 휠을 구부리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의 훼손 작업이 끝난 직원은 휠에 타이어를 다시 끼워 넣었다.

논란이 확대되자 타이어뱅크 본사는 진상 조사에 나서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본사 측은 이날 "해당 영상에서 고의로 휠을 파손한 직원은 대리점의 사업주"라며 "즉시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타이어뱅크 측의 설명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전국에 보유한 약 430여개의 매장은 모두 위수탁계약을 통한 대리점이다. 본사 측에서 매달 사업주들에게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객님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해당 사업주가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본사에서 직접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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