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성추행 논란 정면돌파 "여성 엉덩이 움켜 쥐었다?" 처벌은 받았지만 누명 주장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0.13 07:14 | 최종 수정 2020.10.13 10:03 의견 1
이근. (자료=SBS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유튜브에서 군대 예능 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나와 큰 인기를 끈 이근(36) 예비역 대위가 13일 자신의 성추행 전력에 대해 “처벌을 받은 적 있다”면서도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부인 또는 해명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근 대위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 입니다. 먼저 처벌을 받은 적 있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 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판결문에 나온 증인 1명은 여성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성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 또한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이근 대위는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하였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합니다'라고 적었다. 

끝으로 이근 대위는 그러면서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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