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경찰 수사는 '통화내역' 중심 전망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17 09:49 의견 0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자료=박원순 SNS)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신청된 통신영장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이 신청됐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현장 발견 휴대전화)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한편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 등 박 전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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