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 "차에 손 올리고 뛰어" 처벌은..부모가 손해배상 책임 질 수도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17 08:45 | 최종 수정 2020.07.17 08:46
의견
0
(자료=MBC 생방송 오늘 아침 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민식이법 놀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오전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시행 3개월 차에 접어든 민식이법과 민식이법 놀이를 조명했다.
먼저 해당 방송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민식이법 놀이를 소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아이들은 안전을 잊은 채 자동차에 손을 올리고 뒤거나 차를 뒤따라 달리는 등 위험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아이들이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운전자들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 운전자는 "다른 데로 뛰어가는 줄 알았는데 차를 따라 아이가 뛰어오더라"라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를 향해서 달려든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생명과 신체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 놀이가 아니라 일탈"이라고 설명했다. 민식이법 놀이를 제재할 장치가 필요해진 상황. 방송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 인식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설명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놀이는 처벌이 가능할까. 방송에 출연한 이경민 변호사는 "사고의 고의 유무가 중요하다"며 "고의가 있다면 아이 책임이다. 해당 아동의 감독 의무자인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