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싱가포르 재판소 승소..액토즈소프트 샨댜게임즈 등 상대

김진욱 기자 승인 2020.06.25 10:16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진욱 기자]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를 두고 중국 등에서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한 중국 게임 기업 샨다 등과 소송을 벌여온 위메이드 싱가포르 중재 재판소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25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상대는 한국의 액토즈소프트와 액토즈소프트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또한 열혈전기(热血传奇)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이외에도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손해배상금은 별도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정은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Chuanqi Sheijie)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란샤 또는 샨다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부여한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으며 미르의 전설2 IP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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