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교통검문·금융거래 NO..내년 정부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범위↑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6.24 06:40 의견 0
(자료=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했다. 이동통신 3사가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사진)을 내놨기 때문. 이통사들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 서비스의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 구입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통사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에서만 쓸 수 있다. 패스 앱을 켜고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촬영하면 된다. 이후 앱 내에서 면허증 고유번호 등을 인식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생성한다. 이는 스마트폰 1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장은 교통경찰 검문 등 경찰행정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나타나는 렌터카 등에 사용이 불가하지만 사용 범위 확장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금융거래에선 사용하지 못한다. 내년 정부가 발급할 계획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옮긴다고 생각하면 된다. 정부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민원 신청이나 금융 거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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