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사고, 승용차-SUV 운전자 책임 공방..민식이법 적용될까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6.17 09:46 의견 0
부산 스쿨존 사고 영상 (자료=SBS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부산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6세 유치원생이 지난 16일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고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승용차가 보행중이던 모녀를 덮치면서 발생했다. 여아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16일 오전 숨졌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승용차가 SUV 차량과 부딪힌 뒤 빠르게 스쿨존 보행로로 돌진하면서 발생한 2차 사고였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지점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고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에 중심을 잃은 승용차가 내리막길에서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앞 보행로를 건너던 모녀를 덮쳤다.

승용차 운전자는 접촉사고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약 10m 떨어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승용차 운전자와 SUV 차량 운전자가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영상 분석 등의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관련 사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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