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스 누출로 50대 직원 사망..법 위반 여부 조사

임윤희 기자 승인 2024.12.13 09:49 | 최종 수정 2024.12.13 10:10 의견 0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자료=현대제철)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직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과 현대제철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5분경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가스가 누출됐으며 1명이 심정지로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직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현대제철소 가스검침 담당 부서 직원으로, 용해로에서 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가 통과하는 가스배관을 검침하던 중 제철전로 가스(LDG)가 누출돼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A씨는 휴대용 산소통을 소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 당국 조사에 적극 임하고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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