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용공여 위반..금융위, 한국투자증권 과징금 32억원 부과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6.26 17:54 의견 0
금융위원회가 베트남 현지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한국투자증권에 32억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베트남 현지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이유로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77조 3항은 종합금융투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해외현지법인이 한국투자증권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라는 이유로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신용공여 문제는 감경 사유 가운데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 금융위는 기존 과징금 38억5800만원에서 6억4300만원 줄어든 금액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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